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8고단6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9. 22:3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대금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 염병할 년, 쳐죽일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 너네

는 뭐야, 씨 발. 너는 가만히 있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단 위에서 위 F을 향해 휴대전화와 지갑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12 신고 내역 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회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