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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0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00:00 경 서울 관악구 C, 2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 개새끼, 씹새끼들” 이라는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00:40 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귀가시키고자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위 G에게 “ 이 개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나한테 그러냐,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라는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뻗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 금 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밀치며 “야 이 새끼야 넌 뭔 데 안경을 쓰고 있냐,

씹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며 H가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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