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재구합2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9. 8. 21. 인천지방법원 2009구합3501호로 해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인천광역시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었고, 위 피고에 의하여 지정된 소송수행자 D가 소송을 수행하였다.

위 법원은 2010.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종전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종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1. 7. 7.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누13311호, 이하 ‘종전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1. 10. 27.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1두18564호)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26. 인천지방법원 2014재구합12호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청구취지로 아래 2.항 기재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2. 18.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 2.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5누42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하 ‘종전 재심사건’이라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당시 피고로 된 ‘인천광역시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에게 대표권, 법정대리권이 존재하지 않고, 위 부교육감의 소송수행자 지정행위 역시 소송대리권 없는 자의 소송위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심의 소송요건 결여 1)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 그 경우 항소심 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