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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4.05 2016노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와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폭력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10. 21. 확정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당 심에서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중 경합범 가중 부분에 기재된 “ 제 42조 단서” 는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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