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7노1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2 쪽 아래에서 제 2 행의 “ 벌 금형 이상의” 는 “ 벌금형을 초과하는”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