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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7노335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징역 8월, 각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폭력 및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집결행위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 상해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27쪽 10 째줄 의 ‘ 다.

피고인

A’ 는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이를 ‘ 다.

피고인

C’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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