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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32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H 등 출마의 부당성을 알리는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 증거기록 9~11쪽)은 C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3. 1. 14. 당일 C으로부터 이 사건 유인물을 교부받아 바로 조합원들에게 배부하였기 때문에 위 유인물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F축협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질책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

특히 원심판결은,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한 C이 “2013. 1. 13.” ‘G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이 열린 화성시 I에 있는 ‘J’에서 위 유인물 10부 정도를 배포해 의견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위 유인물을 보다 많은 회원에게 배포해 참석을 유도하자고 의견을 모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J’에서의 이 사건 모임은 실제 “2013. 1. 14.” 저녁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에 “‘임원결격사유’ 관련 조합내부규정이 폐지된 것은 농협중앙회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H의 출마를 위한 것이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는 데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사사실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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