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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6 2017고합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6. 1. 17. 17:00 경 중국 복건성 하문 시에 있는 하문 국제공항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g 을 지갑 속에 은닉한 채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 길 47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1. 하순 밤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맥주에 타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마약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산 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 분의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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