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 10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관리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10. 22. 03: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의원’ 건물 2 층에 있는 우편함, 배 전함 등 6개 장소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5.62g 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숨겨 두어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4. 22:3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역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행의 H 체어 맨 승용차 안에 있는 안경집 등에 필로폰 24.31g 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2. 19:0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모텔 5 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량 약 0.03g) 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입과 코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판시 제 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공소장 등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고단 419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 및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