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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8.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과일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흰색 종이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드 4 정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둠으로써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압수물)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병원진료 내역 및 향 정신성의약품 처방 여부 확인)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1988년의 것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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