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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5 2019나133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은 피고의 근무지로 피고에 대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피고가 위 근무지에 혼자 근무하면서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는데, 원심은 판결 정본을 재송달하지 않은 채 바로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 후 피고는 뒤늦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의 처 C는 2018. 4. 19. 광명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

)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았고, 피고는 2018. 5. 3. 이 사건 주소에서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다음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2) 피고의 아들 F은 2018. 7. 27. 이 사건 주소에게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고, 피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3) 피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1심 재판장으로부터 제4회 변론기일을 통지받았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재판장은 위 제4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바로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9. 1. 10.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9. 2. 16.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판단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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