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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나68348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들이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08. 6. 9.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광주시 V로 송달되어 피고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2008. 9. 2. 09:50을 무변론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고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08. 8. 29. 피고에게 발송송달하였고, 2008. 9. 1. 송달간주되었다.

3) 피고를 제외한 제1심 공동피고들은 2008. 8. 28.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제1심 법원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위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모두 취소하였으며, 제1심 변론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후 원고들이 제출한 2009. 3. 18.자 준비서면과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출석요구서가 2009. 3. 24.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09. 4. 14. 15:00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2009. 5. 12. 10:30을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위 통지서는 2009. 4. 20.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5) 피고는 2009. 5. 12. 10:30 변론기일에 또다시 불출석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2009. 5. 26. 09:50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며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 6) 제1심 법원은 2009. 5. 26.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 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에 송달하였는데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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