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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나887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15. 10. 19. 선고되었는데, 피고는 그 항소기간이 도과한 2016. 2.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4. 11.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24387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는 2015. 3. 4.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구로구 C에서 위 지급명령 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를 직접 송달받고, 2015. 3. 10.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의 위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기존에 송달된 바 있는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10. 13.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피고는 2015. 10. 19. 15:15의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여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정본을 2015. 11. 3.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자 2015. 11. 17.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12. 2.에 판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그 후 항소기간이 도과한 2016. 2.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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