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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44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3. 23: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여, 44세) 부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열려있는 대문으로 들어간 다음 마당까지 약 10m 가량 걸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주택 마당 우측에 있던 위 피해자 D(여, 44세)이 사용하는 화장실 창문을 열어 위 D이 샤워하는 것을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이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2014. 6. 14. 00:10경 같은 구 E 빌라 1층의 주차장까지 걸어온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이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피해자들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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