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8. 08:1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118 지하철 3호선 을지로3가역 도착 전동차에서, 치마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 B(30세,여)의 앞에 서서 자신의 소유 휴대폰(아이폰4S)에 미리 다운받아 설치해 놓은 'Silen mFree'(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고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 방향을 피해자의 허벅지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3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이외에도 같은 달 19. 10:48경부터 같은 달 28. 07:59경까지 지하철 전동차와 역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98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밑 허벅지나 엉덩이 및 다리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525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들)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