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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아파트 605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604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3. 08:25경 위 아파트 604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74세)이 쇠망치로 출입문 고정 장치를 고치던 중 피고인을 보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빼앗아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이 위 밀대와 걸레 부분을 연결하는 고정 장치에 걸려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7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를 잡고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광범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9)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바 서로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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