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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나5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이 2014. 8. 13. 17: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대교네거리의 편도 2차선의 우회전 도로 중 1차로(이하 ‘이 사건 1차로’라고 한다)를 따라 용문동 방향에서 오정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마지막 뒷바퀴 부분과, 위 우회전 도로 중 2차로(이하 ‘이 사건 2차로’라고 한다)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D 다이너스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00,000원, 견인비로 51,600원을 각 지출하였고,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대여료로 758,400원(= 8일 × 94,8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차선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이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수리비 1,200,000원, 견인비 51,600원, 렌터카 대여료 758,400원, 합계 2,01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과 그 보험자인 피고 동부화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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