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15: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B빌라 앞 모퉁이에 앉아 있는 같은 빌라 거주자인 피해자 C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척추장애 2급으로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내 옆에 오지 마, 나 만지지마, 나 아퍼, 만지면 신고해 벌랑게”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오른쪽 옆에 서서 “신고해. 해”라고 말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오른쪽 팔뚝을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임의동행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각 내사보고(범죄현장 사진촬영 관련,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