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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1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길을 배회하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5세)를 발견하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조서속기록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첨부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피의자특정경위,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장애인 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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