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길을 배회하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5세)를 발견하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조서속기록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첨부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피의자특정경위,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장애인 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