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엔에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
2016. 10.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7. 10. 한 2015년 재산세(건축물) 146,870,410원, 지역자원시설세 135,544,810원, 지방교육세 18,829,5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 9. 8. 한 2015년 재산세(토지) 186,268,120원, 지방교육세 21,913,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경5472, 2010타경17255(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 소재 성남(분당)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 지4층 101호, 지3층 101호, 지1층 701호, 지1층 702호, 1층 601호, 7층 101호(이하 위 각 부동산의 건축물 부분을 ‘이 사건 건축물’,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층과 호실만으로 지칭한다)를 합계 20,851,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2015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호 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15. 7. 10.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재산세(건축물) 154,546,980원, 지역자원시설세 142,629,690원, 지방교육세 19,813,7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지4층 101호〉 | |||||||||
구분 | 신축 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가)(지수) | 신축년도(잔가율) |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원) |
전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여객터미널(85)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680,000 | 16727.74 | 0 | 11,374,863,200 |
공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주차장(76)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608,000 | 8952.0 | 0 | 5,442,816,000 |
시설물 | 6,014,833 | ||||||||
합계 | 16,823,694,033 | ||||||||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의 70% | 11,776,585,823 |
〈지3층 101호〉 | |||||||||
구분 | 신축 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가)(지수) | 신축년도(잔가율) |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원) |
전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여객터미널(85)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680,000 | 19470.17 | 0 | 13,239,715,600 |
공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주차장(76)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608,000 | 8966.92 | 0 | 5,451,887,360 |
시설물 | 6,660,699 | ||||||||
합계 | 18,698,263,659 | ||||||||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의 70% | 13,088,784,561 |
〈지1층 701호〉 | |||||||||
구분 | 신축 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가)(지수) | 신축년도(잔가율) |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원) |
전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여객터미널(85)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680,000 | 5529.61 | 0 | 3,760,134,800 |
공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주차장(76)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608,000 | 2598.46 | 0 | 1,579,863,680 |
시설물 | 1,903,729 | ||||||||
합계 | 5,341,902,209 | ||||||||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의 70% | 3,739,331,546 |
〈지1층 702호〉 | |||||||||
구분 | 신축 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가)(지수) | 신축년도(잔가율) |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원) |
전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여객터미널(85)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680,000 | 9596.81 | 0 | 6,525,830,800 |
공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여객터미널(85)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680,000 | 4509.72 | 0 | 3,066,609,600 |
시설물 | 3,304,026 | ||||||||
합계 | 9,595,744,426 | ||||||||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의 70% | 6,717,021,098 |
〈1층 601호〉 | |||||||||
구분 | 신축 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가)(지수) | 신축년도(잔가율) |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원) |
전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판매시설(135)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1,080,000 | 2547.75 | 20 | 3,301,884,000 |
공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주차장(76)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608,000 | 1166.68 | 0 | 709,341,440 |
시설물 | 869,910 | ||||||||
합계 | 4,012,095,350 | ||||||||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의 70% | 2,808,466,745 |
〈7층 101호〉 | |||||||||
구분 | 신축 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가)(지수) | 신축년도(잔가율) |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원) |
전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여객터미널(85)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680,000 | 2133.24 | 0 | 1,450,603,200 |
공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주차장(76)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608,000 | 1130.92 | 0 | 687,599,360 |
시설물 | 764,477 | ||||||||
합계 | 2,138,967,037 | ||||||||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의 70% | 1,497,276,926 |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시지가(6,800,000원/㎡)를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 78,263,92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과세표준액 54,784,744,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2015. 9. 8. 원고에게 2015년 재산세(토지) 186,268,120원, 지방교육세 21,913,890원을 각 부과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지3층 101호, 지1층 702호, 1층 601호에 관하여 일부 용도지수, 전용면적 등의 오류를 정정(밑줄 표시 부분)하여 다시 아래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이 사건 건축물 합계 53,798,734,737원),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금액(합계 37,629,114,308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15. 10. 20.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재산세(건축물)를 146,870,410원, 지역자원시설세를 135,544,810원, 지방교육세를 18,829,52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지3층 101호〉 | |||||||||
구분 | 신축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가)(지수) | 신축년도(잔가율) |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원) |
전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여객터미널(85)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680,000 | 18120.8 | 0 | 12,322,144,000 |
공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주차장(76)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608,000 | 8966.92 | 0 | 5,451,887,360 |
시설물 | 6,386,509 | ||||||||
합계 | 17,780,417,869 | ||||||||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의 70% | 12,446,292,508 |
〈지1층 702호〉 | |||||||||
구분 | 신축 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가)(지수) | 신축년도(잔가율) |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원) |
전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여객터미널(85)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680,000 | 9596.81 | 0 | 6,525,830,800 |
공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주차장(76)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608,000 | 4509.72 | 0 | 2,741,909,760 |
시설물 | 3,325,889 | ||||||||
합계 | 9,271,066,449 | ||||||||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의 70% | 6,489,746,514 |
〈1층 601호〉 | |||||||||
구분 | 신축 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가)(지수) | 신축년도(잔가율) | 지수 적용 후 1㎡당 신축가액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원) |
전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여객터미널(85)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680,000 | 2547.75 | 0 | 1,732,470,000 |
공용 | 650,000 | 철근콘크리트(120) | 주차장(76) | 6,800,000원/㎡(127) | 2003년(0.808) | 608,000 | 1166.68 | 0 | 709,341,440 |
시설물 | 875,690 | ||||||||
합계 | 2,442,687,130 | ||||||||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의 70% | 1,709,880,991 |
다.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5. 12.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격(건축물: 25,515,600,000원, 토지: 17,010,400,000원, 합계: 42,526,000,000원)이나 낙찰가격(건축물: 8,494,130,458원, 토지: 12,356,869,542원, 합계: 20,851,000,000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정시가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한바,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함에 있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성남(분당)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이를 원고의 소유 지분별로 안분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은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는 ’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등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은 ’ 제1항 외의 건축물 등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가.목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목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다.목 )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참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물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반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면 그 시가표준액은 적정한 것이고, 그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2015. 1. 1. 기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한 것이고, 피고는 위 공시지가를 기초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액 또는 원고가 경락받은 가액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 외에는 위 공시지가의 결정 과정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정한 주요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거나 잘못된 계산·기재로 그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 등 위 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를 추가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존가치율 및 가감산율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고, 달리 그 산정방법이나 계산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점, 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므로 이 과정에서 이미 시가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액이나 원고가 경락받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위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의2호 에 의하면,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액은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른 표준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그 중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제2호 에 따른 극장은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 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사.목 은 위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제2호 에 따른 극장은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중의 하나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을 들고 있다. 한편, 위 구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 은 ‘과세표준이 6,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9,100원 + 6,4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4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건축물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로서 구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그 시가표준액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고세율인 “49,100원 + 6,4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의 표준세율에 중과세율 100분의 300을 곱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만이 아닌 성남(분당)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더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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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경5472, 2010타경17255(병합)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