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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구합60091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5. 16.자 취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34,770,88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자매인 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서 2015. 10. 1. 원고가 매도법인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대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건물 971.6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2003년 계약당시 토지 무상임대후 건물 5,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조건'임이 명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29.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득가액 5,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153,810원을 신고ㆍ납부하면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법인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계정별 원장 2015. 1. 1. ~ 2015. 12. 31. 날짜 적요 차변 대변 잔액 전기이월 384,095,943원 384,095,943원 10-1 건물매각 50,000,000원 334,095,943원 월계 50,000,000원 334,095,943원 누계 384,095,943원 50,000,000원

나. 피고는 매도법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아래와 같은 2015년 재무상태표와 계정별원장의 내용이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의 내용과 다른 것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ㆍ제출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정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16. 원고에게 기 신고 취득가액 5,000만 원과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785,212,422원의 차액인 735,212,4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47,195,790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2015년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 과목 제14(당)기 제13(전)기 금액 금액 자 산

Ⅱ. 비유동자산 (2) 유형자산 건 물 0 384,0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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