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이 사건 부녀회에서 벤치 설치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챙기려고 하였다는 것으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녀회에 그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점, 위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2동 동대표인 사람으로, 2012. 1. 19. 19:00경 실시 예정이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 부녀회에서 피고인의 경쟁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2012. 1. 19. 15: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녀회는 각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부녀회에서 튼튼하고 멀쩡한 공원벤치를 뽑아버리고 적격여부에 미달되는 벤치를 설치하여 장애물이 되었는데, 1개당 9만원에 설치할 수 있는 벤치를 1개당 33만 2천원에 10개를 설치하여 리베이트를 챙겼을 것으로 보이고, 부녀회에서 예산안 승인요청을 하면서 리베이트를 챙기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위 아파트 531세대 현관문 앞에 이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부녀회에서 벤치 설치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예산안 승인요청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챙기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