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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7 2020가단11598
대여금(소멸시효 연장)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231,641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26.부터 2010. 9.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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