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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06 2017가단31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7. 4.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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