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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500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998,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2010. 7.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론조서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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