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1676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3.부터 2016. 9.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