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7 고단 896호)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포괄적으로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딸 이자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B과 함께 피해 자의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A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나 휴대폰을 사용하게 한 후 A의 사기 범행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B의 그러한 행위는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2017 고단 896호)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 A이 딸 B과 함께 살겠다고
찾아와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신한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이 삼성카드에 등록된 피해자의 주소지, 결제계좌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카드사용 내역을 즉시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은 2016. 12. 18. 삼성카드의 청구서 수령 방법을 우편에서 모바일로 변경하고 휴대폰 번호도 피고인의 것으로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