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가 전북 무주군 C 체육용지 582,170㎡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6, 15, 22, 21, 17, 18, 13,...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운영의 골프장 내에 있는 분묘의 출입을 위하여 통행방해의 금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골프장 부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바, 원고는 피고가 골프장 부지를 운영ㆍ관리하면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통행방해금지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전북 무주군 D 임야 35,81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E의 소유였는데, E의 장남인 F가 사실상 관리처분권을 행사해 왔다.
E의 아들인 F, G, H는 1995. 4.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1. 1.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라도는 2004. 12. 28. F, G, H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05. 1.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83.경 F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임야 내의 별지 1 도면 ‘사’ 지점에 원고의 조부모를 합장한 분묘 1기를 설치하고, 2001.경 F의 승낙을 받아 그 하단 부분 별지 1 도면 ‘아’ 지점에 원고 부친의 분묘 1기(각 분묘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제사를 지내거나 명절에 성묘하는 등 이를 관리하고 있다.
(3)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는 2010. 3. 4.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야는 코리아신탁의 골프장개발사업을 통해 주변 토지와 함께 체육용지로 변경되었고, 코리아신탁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