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7. 3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2. 22:33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지하철 이대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친구들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듯이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누범 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