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학원의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위 학원에 다니던 피해자 E(여, 14세)이 언어장애 등이 있는 정신장애인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1. 피고인은 2013. 5. 31. 21:00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 21:00경 같은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어장애 3급 및 정신지체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녹화 CD, 진술녹화 내용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감정의뢰 회보 첨부) 가구배치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견학 기안문, 각 통화내역 분석, 메시지내용 진단서, 사실조회회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복지카드, 소견서, 사실조회(광주해바라기센터), 학생개인카드, 언어장애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