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16:25경 상주시 냉림동 냉림3주공 아파트 옆에 있는 냉림 제2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여, D생)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미끄럼틀의 빨간색 원통 안으로 불러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음부 부위를 약 3회 가량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에 대하여,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