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은 망 J(K 생, 2017. 9. 22.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로부터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L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M, 피고 G, H, I의 네 자녀를 둔 상태에서 1989. 10. 17. J과 결혼하였는데, 당시 J 또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피고 B, C, D, E의 네 자녀를 둔 상태였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9. 12. 12.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89. 11. 20. 매매). 다.
L는 2002. 2. 22. 사망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2016. 11. 1. 원고와 J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아래 내용의 “다세대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7. 1. 12.까지 J 또는 J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았다.
다세대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생략) 계약내용 보증금 金 팔천만 원 원整 (80,000,000) 계 약 금 金 팔백만 원整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金 칠천이백만 원整 은 2017년 1월 12일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7년 1월 12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 년 1월 11일까지 24개월로 한다. 특약사항 - 본 물건 등기상 소유자는 L로 등재되어 있으며 공부상 2002년 2월 22일 사망 하였으며 상속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남편인 J님이 대리 계약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인감증명서는 잔금일까지 첨부한다 임대인 주소 서울시 강동구 N 제1층 O호 주민등록번호 (생략) 전화 성명 L 대리인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P 주민등록번호 (생략) 전화번호 (생략) 성명 J 임차인 주소 (생략) 주민등록번호 (생략) 전화 (생략 성명 A
마. 원고는 2017. 1. 13.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