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538900
유언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2. 8.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E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망인의 사후에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27695호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2003. 4. 21.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03년 제719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 공정증서 > 유증재산목록 상호: F 주식회사 본점: 부천시 오정구 G 대표이사: B(주민등록번호 생략)

1. 1주의 금액: 5,000원 소유주식수: 311,292주에 대하여 유증한다.

이 상 유언공정증서 본직은 유언자의 촉탁에 의하여 다음 증인 H, I 등을 참여시키고 다음과 같은 유언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였다.

1. 유언자는 다음의 수증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유증하였다.

수증자 성명 B 주소 (생략) 유언자와의 관계 장남 주민등록번호 (생략) 이 상

1. 유언자는 유언의 집행자로 다음의 사람을 지정하였다.

유언집행자 성명 I 주소 (생략) 직업 (공란) 주민등록번호 (생략)

1. 유언자 및 증인은 다음과 같다.

유언자 성명 C 주소 (생략) 직업 (공란) 주민등록번호 (생략) 증인 성명 H 주소 (생략) 직업 (공란) 주민등록번호 (생략) 증인 성명 I 주소 (생략) 직업 (공란) 주민등록번호 (생략) 위 관계자 등은 본직이 그 성명을 모르고 또 면식이 없으므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받아 본인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 기재내용을 위 유언자와 증인 I, H 등에게 낭독한바 각자 이 증서의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 하였다.

유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