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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176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176호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서면고객프라자에서 자신의 고객으로서 보험 가입자인 D이 마치 직장의 악성 신생물 등으로 결장 경하 용 종 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아래의 내용과 같이 E 의원 명의의 수검 정보지( 테스트 리포트) 2부, 의사 F 명의의 진단서 2부, D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 2 부를 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각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접수번호 : 17120125061 의뢰기관 : G 병원 환자 이름 : D, 생년월일 : H 검체 채취 일 : 2017. 12. 26. 검사 접수 일 : 2017. 12. 26. 결과 보고 일 : 2018. 1. 3. 검사결과 : ( 생략) 의료법인 I E 의원 (1) 수검 정보지 환자의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J 환자의 주소 : 부산 광역시 동래구 K 아파트 L 호 병명 : 직장의 악성 신생물, 결장의 상세 불명 폴립 치료 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18년 1월 3일 결장 경하 용 종 절제수술 시행. 2018년 1월 4일 복강 경하 직장 및 에스 상 절제술 하였고, 1월 2일 정맥 내 카테터 유치 술 시행함. 입원 일 : 2018년 1월 2일부터, 퇴원 일 : 2018년 1월 18일까지 17 일간 용도 : 보험회사 제출용 의료기관 : G 병원 의사 성명 : F ( 날 인) (2) 진단서 2부 (3) 보험금 청구서 2부 피보험자 성명 : D, 주민번호 : J, 휴대폰 : N 수익자 성명 : 상동, 주민번호 : 상동, 휴대폰 : N, 주소 : 부산시 동래구 K 아파트 L 호 청구유형 : 정액, 청구 사유 : 입원/ 수술/ 진단 보험금 수령계좌 은행 명 : O, 예금주 : D, 계좌번호 : P 수익자( 신청 인) : D ( 서명) ( 가) M 보험 제출용 피보험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J, 휴대폰 : N 청구내용 : 입원/ 수술/ 진단 사고 내용 : 질병, 사고 일시 : 2018년 1월 4일, 사고 경위 : 직장암 진단 수익자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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