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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2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전 남자친구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경 광주 북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계장하고 붙어 먹었냐, 집에 찾아가겠다, 누구랑 자빠져서 자고 있냐, 성관계 동영상을 계장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6. 21. 21: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피고인의 옷이 찢겨지자 “어디서 남자 옷을 찢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벤치에 눕히고,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팬티까지 모두 벗겨 바닥에 던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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