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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6292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C, 3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여 온 의사이다.

피고는 인터넷 강남신문 홈페이지(http://www.gangnamnews.net)를 통해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B 별지 2 기재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 등장하는 ‘B'라는 인물은 피고가 원고를 익명으로 표시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사 중 ‘B'는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기사는 ‘E양이 원고로부터 코 수술을 받고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묻자, 원고가 불성실하게 대처하였고 진료기록부까지 임의 조작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 기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및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는 ‘B'가 ’성형외과‘ 의사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비인후과‘ 의사로 이 사건 기사와 관련이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와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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