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1)죄에 대하여는 징역 3월에, 판시 제1의
가. (2), (3), (4)죄, 판시 제1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차용금 사기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구리시에 일식집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운영하고 싶다. 자기한테 매번 돈을 타가는 것도 미안하니까 직접 가게를 운영해서 돈을 벌고 싶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 피고인의 모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8.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3. 3. 10.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식집의 수입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모 C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6.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사려고 한 아파트의 중도금을 내야 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모 C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3. 13.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갚겠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