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2기 기갑여단에서 복무하다
2014. 10. 2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1. 군에서 풋살 경기 도중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8.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9.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로부터 2016. 5. 18. 상이등급기준미달 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12. 6. 이 사건 상이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재확인신체검사(2018. 1. 3. 실시)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무릎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는 등 상당한 정도의 장애를 겪고 있고, 여기에 슬관절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본 신체감정의의 감정소견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7급 8122호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