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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7고단2311
주거침입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9.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Ⅰ. 『2017 고단 2311』

1. 피고인 A(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17. 23:50 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Ⅱ. 『2017 고단 5177』

2. 피고인 A( 폭행) 피고인은 2017. 2. 26. 21:0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55 세) 의 모친 집에서 지인들과 먹을 것 내기 포커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만스럽게 이야기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Ⅲ. 『2017 고단 5202』

3. 피고인 B(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3. 19:03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H의 폭행 피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 남, 32세 )에게 술에 취한 채 “ 이 씹할 놈 아 좆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J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Ⅳ. 『2017 고단 6488』

4. 피고인들(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0. 8. 23:48 경 서울 양천구 K 소재 피해자 L( 남, 54세) 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고인 B는 술을 마시다가 상의를 벗은 다음 고함을 치고, 피고인 A은 만류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약 20 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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