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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08 2012가단210147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5. 27. 피고와 B YF소나타 자동차를 보증금 5,390,000원, 월리스료 555,400원, 월보험료 161,500원, 리스기간 60개월, 연체이율 연 24%, 차량의 추정잔존가치 11,588,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리스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리스계약을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피고가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자동차 사용과 관련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이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피고에게 해지를 통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26.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월리스료와 월보험료 중 73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29.경 피고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하여 2012. 11. 25.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B 자동차를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자동차를 16,160,000원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피고의 리스료 연체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손해배상예정액인 규정손해금 10,944,801원, 범칙금과 과태료 10,500원(2013. 4. 19.자 주차요금 9,000원, 2013. 5. 7.자 통행료 1,500원), 규정손해금에 대한 2013. 7. 8.까지의 지연손해금 84,165원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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