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5. 27. 피고와 B YF소나타 자동차를 보증금 5,390,000원, 월리스료 555,400원, 월보험료 161,500원, 리스기간 60개월, 연체이율 연 24%, 차량의 추정잔존가치 11,588,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리스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리스계약을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피고가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자동차 사용과 관련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이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피고에게 해지를 통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26.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월리스료와 월보험료 중 73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29.경 피고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하여 2012. 11. 25.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B 자동차를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자동차를 16,160,000원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피고의 리스료 연체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손해배상예정액인 규정손해금 10,944,801원, 범칙금과 과태료 10,500원(2013. 4. 19.자 주차요금 9,000원, 2013. 5. 7.자 통행료 1,500원), 규정손해금에 대한 2013. 7. 8.까지의 지연손해금 84,165원의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