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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5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넘어선 사용자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로부터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황 등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였고, 직원 채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용자 지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2012. 9. 17.부터 2012. 10. 12.까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U에 대한 2012. 10. 임금 560,830원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또는 퇴직금 합계 14,171,777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인수한 주주일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 선출된 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등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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