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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나402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승용차 D 이륜자동차 일시 2017. 9. 28. 16:07경 장소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대학교에서 성수대교로 가는 부근 도로 충돌 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는데, 맞은 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앞 운전석쪽 범퍼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원고 차량 수리비로 수리업체에 803,000원 지급 보험금 지급일 2018. 9. 12.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실 비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Y자형 삼거리로서 원고 차량은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직진 차량인 원고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점, ② 다만, 원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좌회전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월하여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전화통화를 하며 운전하고 있었던 관계로 전방주시의무를 충분히 다하기는 어려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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