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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4613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8. 17. 16:30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소재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 부분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전손해 1,960,000원 중 잔존물 환입금 66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9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는 아니하나, 차량 두 대가 교행이 가능한 정도의 폭으로서,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형태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부분에서 위와 같이 오른쪽으로 굽은 방향을 따라 진행 중이라 맞은편 진행 차량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③ 피고 차량은 그 무렵 가상의 반대차선을 상당 부분 침범하면서 왼쪽으로 굽은 방향을 따라 상당한 속도로 회전하며 진행한 점, ④ 피고 차량이 진행함에 있어 반대편 차로를 불가피하게 침범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로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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