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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3노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의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0여년 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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