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7.09 2014노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