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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49447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강서구 E 소재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 B는 위 주택에 접한 서울 강서구 F 토지 지상에 원룸 21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람,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사, 피고 D은 위 건축의 감리자이다.

피고들은 개방적인 방향으로 가스배관을 설치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원고 주택 쪽 벽면에 21세대의 가스 배관과 가스 메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가스 보일러실을 원고 주택 1, 2층 안방 창문 가까이에 배치하여 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이익만 추구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 1) 토지 등 부동산은 동산과는 달리 서로 인접하여 존재하고, 부동산의 원만한 이용을 위해서는 서로 인접한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이 필요하며,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무제한으로 주장한다면 이것은 결국 타방 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갖고 있는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권능을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셈이 되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일정한 기준 아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기한 소유권의 내재적 한계 및 소유권침해의 기준을 규율한 민법 제217조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라 함은, 독일의 임미시온(Immision)이나 영미의 생활방해(Nuisance 에 대한 규제를 우리나라의 민법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이는 일방 소유자의 부동산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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