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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6 2020가단40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 남 고흥군 E 임야 2801㎡( 이하 ‘ 원고 측 제 1 토지’ 라 한다) 는 원고 A이, F 임야 467㎡( 이하 ‘ 원고 측 제 2 토지’ 라 한다) 는 원고 B이, G 전 3064㎡( 이하 ‘ 피고 토지’ 라 한다) 는 피고가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원고 측 제 2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 부근의 담장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비용이 64,360,000원이 소요되었고 이는 원고들이 절반씩 부담하였다.

한편, 민법 제 237조 제 1 항과 제 2 항에 의하면,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담장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절반의 금액에 해당하는 32,180,000원의 이득을 얻은 것이고, 동시에 원고들은 각 16,090,000원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90,000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민법 제 237조에 정한 경계표나 담은 경계를 표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 비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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