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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446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선명이 없는 유자망 어선(2톤급 목선, 무등록, 이하 ‘위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선박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고,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위와 같은 어로행위 등을 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ㆍ검색ㆍ나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고,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이와 같은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 11: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불상의 어획물 운반선에 승선하여 출항한 뒤,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항해하다가 2015. 5. 3. 20:00경 북방한계선 부근 해역(북위 37도 41분, 동방 125도 41분)에 도착하여 자신의 소유인 위 선박에 이선한 후, 같은 날 23:00~23:30경 대한민국 영해 약 11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동방 약 8해리(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2분, 북방한계선 남방 5.5해리)에서 유자망 20폭을 양망하여 범게 100kg을 포획하고, 같은 장소에 유자망 20폭을 투망하는 등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4. 00:10경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경광등과 손짓으로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여 같은 날 00:17경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동방 약 7.9해리(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53분, 영해 약 12.5해리 침범, 북방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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