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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7 2012고단4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8.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F에서 고춧가루 등 식자재 제조ㆍ판매업체인 ‘G 식품’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8. 6.경부터 부산 북구 H에서 고춧가루 등 식자재 제조ㆍ유통업체인 ‘I 식품’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8. 12경부터 부산 연제구 J에서 농산물 도ㆍ소매업체인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식품의 제조기준 위반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고춧가루 제조에는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다른 물질(식염, 전분 등)을 가하여서 아니 되고,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고춧가루에 대한 위화물로는 ‘전분’, ‘식염’, ‘탄산염’ 등이 있다.

피고인은 2010. 7. 12.부터 2011. 10. 21.까지 위 ‘G 식품’에서, 김해시 L상사에서 중국산 건고추를 kg당 7,000원, 남양주시에 있는 M유통 등에서 베트남산 건고추를 kg당 6,200원, 부산 부산진구 N무역에서 중국산 혼합조미료(일명 다대기)를 kg당 평균 3,500원, 부산 동래구 O상회 등 업체로부터 중국산 고추씨를 kg당 평균 2,200원에 수시로 구입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및 베트남산 건고추를 이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ㆍ가공하면서 중량을 늘려 시세차익을 높이고, 좋은 빛깔을 내기 위해 원료 고추 75%에 저가의 중국산 혼합조미료를 20%, 별도의 중국산 고추씨를 5% 비율로 첨가하여 가루를 만들고 거기에 식염을 5~8%(적합기준 2.6%이하) 가량 추가하여 가짜 고춧가루 8,104kg을 제조한 후 2011. 10. 21.경 부산 동래구 P유통에 180kg(시가 1,44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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