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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07 2014고단7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공장장이다.

식품업자는 고춧가루를 제조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다른 물질(식염, 당류, 겨, 탄산염, 전분 등)을 가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분은 15% 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춧가루에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고추씨 이외에 고추씨나 전분 등을 가하여 고춧가루의 양을 늘리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G의 종업원인 H 등과 함께 2014. 5. 1.부터 2014. 5. 7.까지 위 G의 제조실에서 혼합기 1대, 제분기 11대를 이용하여 2014. 4. 30.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고추씨 약 22.5톤 중 약 11.5톤과 소금, 물, 건고추를 분쇄한 가루 등을 혼합하여 그 중 약 22톤(수출액 9,700만 원 상당)을 같은 해

5. 14. 베트남에 수출하여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 등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5.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건고추를 분쇄한 가루에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다른 물질인 고추씨가루, 전분, 식염을 혼합하여 시가 미상의 고춧가루 10kg짜리 5포대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 등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저장하였다.

2. 공소사실 1항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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